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지갑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5:00경 위 ‘C’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050439호)'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5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7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10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1,062만 원)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정품 추정 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 등록원부, 위조상품 구입 및 판매 가격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