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9.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