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9,180원을 공제한 후 그 공제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E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도합 4,835,3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D), 국민연금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