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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5646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31. 원고에게 한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과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상 공유재산인 C경기장내 수익시설(이하, ‘이 사건 수익시설’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수익시설을 대부받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B공단 공고 D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입찰절차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이 운영사업자로 낙찰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29. E과 이 사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6.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사업자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하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이라고 한다

)을 받아 이 사건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4. 15. 원고와 이 사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2018. 2. 4.경 언론에서 이 사건 수익시설을 원고가 운영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울산광역시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 21.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부터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고, 2018. 5. 13.까지 부속물을 원상회복한 상태로 이 사건 수익시설을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익시설 인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대집행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