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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상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사안인데,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33회(징역형의 실형 7회, 금고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