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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267 | 양도 | 2011-05-31

[사건번호]

조심2011서1267 (2011.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참조결정]

조심2010서383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어머니 OOO은 공동으로 1999.11.1.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토지 1,802㎡, 건물 660.99㎡(청구인·OOO 각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대사관 등에 임대하여 오다가 2008.4.30.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각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OOO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보아, 2010.9.6.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446,231,925원, 취득가액을 1,077,781,895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0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소유자의 주관적인 신분상황에 따라 달리 과세한 것으로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과거 20년간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5건에 불과하여 거래횟수가 적고,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어머니 OOO과 함께 20여년에 걸쳐 수많은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매매하였고, 규모가 크거나 장래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은 장기보유하였다가 매각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표>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8광OOOO, 2008.12.29.)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은 앞으로도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바, 종전의 심판결정을 들어 별다른 조사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비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총 4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5회에 걸쳐 총 21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여년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5건에 불과하고, 2008년까지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매거래를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OOOOO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면서 OO대사관 등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어머니와 공동(각 1/2지분)으로 OOOOO OOO OOO OOOOOO 토지 1,487㎡, 건물 7,459㎡ 및 OOOOO OOO OOO OOOO 토지 325㎡, 건물 236㎡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사건번호 조심 2008광OOOO)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 동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잡종지 3건 18필지를 제외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5회에 걸쳐 5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기간 중 5회에 걸쳐 5필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2년 미만 보유는 2건에 2필지, 5년이상 7년미만 보유는 3건에 3필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1986년부터 22년 동안 5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9.10.7.부터 현재까지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광주지방법원(OOOOOOOOOO, 2009.12.3.)·광주고등법원(OOOOOOOOO)·대법원(OOOOOOOOOO, 2010.12.9.)]하였으나, 패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심판결정시 다툼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2006년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2008.4.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391㎡, 건물 2,639㎡를 2010.7.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부동산을 5건 취득하고, 7건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OOOOO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회사는 1999.10.7.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10.7.부터 2009.3.31.까지 및 2010.1.26.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주 OOOOOOO(대표자 청구인 및 OOO), 시공자 OOOO OOO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2008.1.25.)에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장애인 경사로 공사를 7백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건축주 OOOOOOO, 설계자 OOOOO 사무소 OOO으로 기재된 건축물 설계계약서(2008.2.20.)에는 계약금액 7백만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용도변경으로 되어 있다.

(다) 건축주 OOOOOOO, 설치인 사단법인 OOOOOOOOOOO로 기재된 편의시설 설치계약서(2008.4.8.)에는, 계약금액 6,168,250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성북동 전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건축주 OOOOOOO, 수주자 OOOO 주식회사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2008.2.28.)에는 63백만원에 용도변경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의 공문 사본(2008.3.11.)에는 제목이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알림”으로 되어 있고, 허가내용에는 “전층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미술관)”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조심 OOOOOOOOO, 2011.2.15.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 점,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쟁점부동산을 포함 총 7건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가 적은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한 후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순수한 매매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