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479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3110]

판시사항

영업부장이 그의 과실로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하자 있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결과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영업부장이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물품대금 채무자의 말만 믿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일임하고 사후에도 등기필증은 교부받지 않고 등기부등본만을 교부받음으로써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회사가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것은 장래 공급될 물품에 대한 담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에 대한 담보도 확보할 목적이었으므로, 그 물품대금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여 그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영업부장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하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믿고 물품대금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도 영업부장이 회사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삼희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27,29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헤어 스프레이, 무스 등 두발용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외 1은 1991. 9. 1. 원고 회사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화장품 도매상에 대한 판매영업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소외 1의 형수인 피고는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소외 1은 1991. 10. 2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소외 2가 경영하는 남선기업에 헤어 스프레이, 로션 등을 공급하여 그 대금이 금 27,294,300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 회사는 위 소외 2에게 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위 소외 2가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로 하여금 소외 2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아 오게 하였는데, 소외 1은 강원 영월읍 흥월리 116 외 28 필지의 부동산이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는 소외 2의 말만 믿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밟지 아니하고 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 원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그 절차를 일임하였다.

위 소외 2는 그의 동업자인 소외 3과 함께 1991. 11. 27. 소외 4, 소외 5 소유 명의의 위 강원도 소재 부동산 29필지에 관하여 위 소외 4, 소외 5를 대리한 소외 6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소외 2의 원고 회사에 대한 화장품 외상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되 소외 2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금 30,000,000원을 위 소외 4, 소외 5에게 지급하고 소외 2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각 담보를 해지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1. 11. 28. 접수 제9110호로 채권자 원고 회사,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과 함께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위 소외 4, 소외 5에게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을 교부받아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을 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은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한편 소외 1은 원고 회사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인 1991. 12. 4. 소외 2에게 금 2,455,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더 공급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위 소외 2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타경2746)를 밟았으나 위 소외 4, 소외 5가 위 소외 2로부터 이미 받아 두었던 원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제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해지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4, 소외 5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2가합5649 )을 제기하였으나 1993. 6. 1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 이 법원 93나33748 )하였으나 1994. 9. 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 겸 채권관리책임자로서 위 소외 2(남선기업)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외 2 자신인지 여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부동산을 소외 2가 매수하였다는 말만 믿고 채무자인 위 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 등기필증은 교부받지 아니하고 단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만을 교부받음으로써, 결국 위 해지증서가 작성, 제출되어 원고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담보를 신뢰하고 소외 2에게 판매한 위 물품대금 2,455,200원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1991. 10. 28.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같은 해 11. 20.까지 위 소외 2에게 공급한 화장품대금 27,294,300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근저당권등기필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으로 사후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위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까지 합계 금 27,294,3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물품대금조로 위 소외 2로부터 동액 상당의 당좌수표나 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로써 소외 1의 영업부장으로서의 임무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소외 1이 이미 발생한 위 물품대금을 포함한 향후 계속적인 물품거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판매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소외 1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위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무담보 상태로 발생하였던 위 물품대금까지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 회사가 그 명의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것은 향후 장래 공급될 물품에 대한 담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 27,294,300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에 대한 담보도 확보할 목적이었으므로, 주채무자인 위 소외 2가 자력이 충분하여 그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하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믿고 소외 2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위 외상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채권의 관리책임자이기도 한 위 소외 1은 기존 외상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취득을 위와 같이 소홀히 하여 담보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 회사가 위 외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도 소외 1이 배상하여야 할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소외 1 및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금 2,455,200원의 손해를 가한 외에도 김포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7과의 거래에서 금 8,400,000원, 팔팔상사와의 거래에서 금 2,928,800원 등 합계 금 13,784,000원(남선기업 2,455,200+김포상사 8,400,000+팔팔상사 2,928,800)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신원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는 소외 1의 형수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동인의 구체적인 업무(특히 채권관리 업무)를 모른 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독려에 따라 무리하게 판매확장을 시도하다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원고에게도 위 소외 1이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 한도는 소외 1의 원심인정의 손해액 금 13,784,000원 중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신원보증책임 한도를 금 7,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만 가지고 원심이 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액에 관한 판단에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27,29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