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가합457
팀원등록취소(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