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같은 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결이 같은 취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