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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5고단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08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탈의실로 안내를 해 주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아 당겨 “몸매가 좋아서 남자 친구가 복 받았다. 내가 옷 한 벌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