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2중1372 (2012.05.18)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들은 동업계약서상 동업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지분, 출자범위, 권리, 책임 및 의무, 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과 가압류신청서상에 동업관계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시 동업자 중 1명이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2012구합2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최AA 외1명
고양세무서장 외2명
2013. 3. 12.
2013. 4.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최AA에게,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2. 8.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1. 12. 5.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원고 박BB에게 피고 고양 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OOO주유소(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에 관한 201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 등 000원이 누락되고 위 사업장의 사업주가 C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000 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명의인인 소외 김DD를 비롯하여 소외 성EE 및 원고들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2. 7. 원고 박BB에게, 2011. 12. 8. 원고 최AA에게 각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원고들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원고 최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 및 원고 박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에게 각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11. 12. 5. 원고 최AA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대전세무서장은 2011. 12. 7. 원고 박B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성EE에게 0000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성EE의 채권자들에 불과하지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은 아니고,단지 위 대여금채권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사업장의 동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들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5,9,10,11,13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엽장은 2010. 7. 27.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위 개시 무렵인 2010. 7. 13. 작성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란에 원고 최AA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최AA 역시 위 사업장의 영업 개시 당시부터 위 영업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2010. 7. 26. 원고들 역시 김DD,성EE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의 동업 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위 동업계약서상에 각자의 지분,출자범위,동업4자간의 권리, 책임 및 의무,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동업계약서가 단순히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던 무렵인 2011. 1. 11. 원고들은 김DD 및 성EE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점,④ 원고들은 2011. 1. 17.경 수서경찰서에 김DD 및 성EE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고소장에 "원고들 및 김DD, 성EE 4인은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원고들 스스로 위 사업장에 대한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또한 원고들은 위 무렵 김D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작성한 위 가압류신청서상 피보전권리의 요지가 "동업계약에 의한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⑥ 원고들은 2011. 3.경 김DD 등과 원고들 및 김DD,성EE 사이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위 합의서상에 "원고 최AA이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원고 최AA은 최○정(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이다)에게 즉시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최AA이 위 합의서 작성 전후 시점에 위 사업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⑦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 중 1인인 김OO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조사 당시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에 김DD 및 성E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들이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