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시간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준 점,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약 9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정신질환 유무 등 주관적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이외에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경과를 살펴 형을 정하기로 하고 2015. 1. 9.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주관적 양형인자 및 보석결정의 구체적 내용, 석방 이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2) 주관적 양형인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