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779(2018.12.20)
심사-2018-소득-0002(2018.03.29)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과세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법인 대표의 지시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법인의 자동차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16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
CC세무서장 외 1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779 판결
2019. 6. 10.
2019. 7.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5. 1. 원고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25,9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79,1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47,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09,21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BBB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2,856,209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18,92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56,945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지 확인조사 없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이 과세 예고통지를 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