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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51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C 소유였다가, 2017. 11. 29.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6. 7. 5.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6.부터 2018. 7. 5.까지(24개월)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7. 10. 19.경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60만 원(부가세 포함), 전대차기간은 위 임대차기간인 2018. 7. 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12.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고하면서, 전대차 관계의 중지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도 요구하였다.

마. 피고 A은 2018. 5. 14.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18. 2.부터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다면서 미지급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가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고, 2018. 2. 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명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불법점유자이고, 설령 전 소유자로부터 전대차에 관하여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