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8. 2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중국 신빈현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자신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1. 26.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수회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