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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31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