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처분 목록의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란 기재 각 처분의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한국마사회 임직원, 서울경마장 소속의 조교사, 마필관리사, 기수 등 중 일부인 1,897명(2013. 12. 31. 기준)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회원들로부터 합계 66여억 원 상당을 출자받아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과 한국마사회가 위탁하는 직원고객 대상 식당 운영, 마사회 본점지점의 자판기 운영, 편의점 운영 등 특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명절(설날 및 추석), 창립기념일에 기념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납입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10만 원 내지 15만 원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20092010 사업연도 연말에는 경영성과 기념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납입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액면가액 30만 원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201120122013 사업연도에는 납입출자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들에게 액면가액 합계 5,370,600,000원의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하고, 위 상품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쟁점금액을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