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조심2011전1796 (2011.11.2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원고들이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가격이 저렴한 점, 출하전표에 온도, 중량, 탱크번호, 출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2012구합8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공주세무서장
2012. 8. 29.
2012. 9. 12.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 각각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4. 7. 23.부터 공주시 의당면 XX리 478-5 내지 7 번지 지상에서 '공주XX휴게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OO석유 대전지점(이하 'OO석유'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7매 등 모두 합하여 총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1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2007년 2기,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선고하여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2. 10 원고들에게, OO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청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OO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① OO석유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 세 000원을 각 경정결정 • 고지하였고, ②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필요경비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각각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이상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석유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장의 資料商 조사 내역
가) OO석유는 2007. 11. 16. 대전 서구 XX동 1240 XX주택 1층 10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소매업체인데, OO석유에 대한 서대전세무서장의 세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설이 확인되었다.
① OO석유는 유류도•소매업체임에도 사업장에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시설이 없고, OO석유가 주식회사 YY로부터 임차한 부산 사하구 XX동 536-6 소재 유류저장시설(총 809㎘), 수송장비(3대, 총 72㎘)는 정상적인 유류도•소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 사용된 적이 없다.
② OO석유는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유류는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딜러를 통해 매출거래 처에 공급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OO석유는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매출처 주유소들에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다
④ OO석유는 매출처 주유소들로부터 OO석유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였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OO석유가 資料商임을 확인하고 2007. 11. 16.부터 2008. 9.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OO석유와 OO석유의 운영자인 정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원고들은 딜러 박BB를 통하여 OO석유와 거래할 경우 ▽▽ 대리점인 J에너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7. 11. 22. 부터 2008. 3. 31. 28회에 걸쳐 OO석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資料商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OO석유로부터 28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OO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들이유류를 공급받고 OO석유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들이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OO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04. 7. 23 부터 공주XX휴게주유소를 개업하여 OO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3년 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資料商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원고들은 2007. 11.경에 OO석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OO석유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의 대리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외상 거래가 가능하여 OO석유와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더더욱 OO석유가 資料商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④ OO석유가 원고들에게 발급한 출하전표들에는 온도, 중량, 탱크번호, 출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들은 OO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 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OO석유가 아님 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