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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1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산하 B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 및 그늘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용을 위하여 입찰을 통해 피고를 사용허가 낙찰자로 선정한 후 2011.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식당 및 그늘집, 사용기간을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용료를 연액 2억 6,510만원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허가 갱신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허가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고, 피고는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을 청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930호, 대전고등법원 2017나12101호)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시설비 등 상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