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6-41에 있는 오목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위 경위인 피해자 C에 의해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 E 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이 씹새끼야, 이 거지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C의 허벅지를 차며, 112순찰차 뒷 좌석에 앉은 후 손가락으로 옆자리에 앉은 C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