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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222 | 양도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서2222 (1998.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므로 영향이 없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실익이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0.7.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기초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9경0156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8.5.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경정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8,040원과 농어촌특별세 392,720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취소 및 경정한다.

1.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8,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는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고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1980.7.10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21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 OOOOO 도로 1,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기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70%를 적용하여 1998.5.8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7,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2,150원 합계 1,59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 918,040원, 농어촌특별세 392,720원으로 감액결정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항 본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를 수용한 화성군청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1년6월13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토지는 1992.7.10 분할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토지이고, 분할되기 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500원/㎡이므로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00원/㎡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0.7.10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도로가 아니라 양도하면서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므로 도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야를 양도한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는 경기도에 1994.7.21 수용 양도되면서 OO리 O OOOOO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 7,500원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15년 이상 보유로 7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0.7.1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많아지나 감면율은 50%로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1항 제1호 가목에서『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 나목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 등의 계산】제1항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과 같이 비록 1994.1.1 이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언제 사업인정고시 되었는지를 따져본다.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4.7.1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에 1994.7.21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가 경기도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사실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자를 화성군수에게 조회(국심 46830-OOOO, 1998.11.4)하였는 바, 화성군수가 회신(화성군 건설 OOOOOOOOOO, 1998.11.9)하여 온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1994.7.16 수용한 토지임을 회신하면서 경기도지사는 1991.6.13 도로구역변경에 관한 고시문(경기도 고시 212호, 경기도 도로 30510-35746, 1991.6.13)을 통하여 남양-신외 지방도로의 확·포장사업을 고시하였고, 경기도가 1991.6.13 고시한 남양-신외간 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인 1991.6.13자로 경기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의 모수는 양도소득세액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심리에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따져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도로이므로 분할전 토지 공시지가(㎡당 7,500원)의 20%만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당 7,500원)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되므로서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산 OOOOO에서 1992.7.10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1994.7.21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된 사실이 있으며 화성군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경기도가 수용할 때 1994.1.1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쟁점토지의 보상가액평가액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사는 쟁점토지 인근의 표준지를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액(8,75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화성군은 쟁점토지를 1992.7.10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였고 다만 수용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1994.8.1 지급하면서 도로로 지목변경한 사실을 등기부에 1994.7.18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1994.7.21)한 당시에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1.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77.1.1 의제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7.10 쟁점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토지대장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0.7.10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0.7.10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7.10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70%→50%)되어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므로 영향이 없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실익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0.7.10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기초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