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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5고단7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8호 C, D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