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11 | 상증 | 2014-07-17
[사건번호]조심2014서1611 (2014.07.17)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참조결정]조심2014서15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합하여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인 김OOO(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수혜법인이 OOO(이하 합하여 “쟁점증여법인”이라 한다)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간의 거래가 협력업체간의 거래로서 현실적으로 상증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 신고한 증여세납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경정(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 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OOO인 쟁점수혜법인은 현실적으로 쟁점증여법인 외의 업체에 대해 매출을 다변화하기 어려우며, 쟁점증여법인은 모든 부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어 쟁점수혜법인이 다른 업체에 비해 특혜를 받는 부분이 없어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에 대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의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여법인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상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각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시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할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x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x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 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종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목 생략)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식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한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
OOO
(나) 청구인들은 모두 쟁점증여법인의 최대주주인 정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으며, 쟁점증여법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OOO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는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한다.
<표3>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의 비중
OOO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협력업체가 OOO 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인 쟁점수혜법인은 현실적으로 매출을 다변화할 수 없어 쟁점증여법인이 그 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을 정상거래비율 30%이하로 줄이려면 ①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②다른 완성차 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두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
(다) 쟁점증여법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부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중이므로,쟁점수혜법인은 다른 유수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쟁점증여법인에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타 업체에 비해 그 거래조건이 유리하지 않은바, 쟁점수혜법인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쟁점수혜법인이 현실적으로 매출 다변화가 어려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출하고 있다는 사정은 현행 법령상 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청구법인·처분청·과세처분 명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