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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24. 선고 2012가합501450 판결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은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5014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4.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정II 사이에 2011.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정II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359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00번지 OO빌딩 0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FFFFF가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2005. 9. 21. ~ 2005. 11. 10. 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2006. 3. 31. 납기로 법인세 1건 00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습니다.

나. 소외 정II은 주식회사 FFFFF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2006. 4. 6.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5. 10. 서울 강남구 OOO동 000 GGGG 제0층 제000호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소외 국세체납자 정II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직후인 2006. 5. 2. FFFFF의 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6. 5. 2. 접수 제483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능기'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702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919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7.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 그런데 2007. 11. 23.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국심2006서2087 결정에서 2004년이 아닌 2005년 귀속 법인세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2004년 귀속 법인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단 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위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해제하여 말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와 소외 정II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후, 원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부과원인은 모두 동일하고 귀속연도만 2005년으로 변경하여 2008. 1. 8. 주식회사 FFFFF에 2008. 1. 31. 을 납기로 법인세 00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무납부 하였고, 2008. 5. 20. 정II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8. 7. 7. 압류등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매절차에서 2011. 1. 20. 소외 김JJ이 금0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카. 그런데 피고와 소외 정II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을 기회로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2011. 1. 20. 피고와 소외 정II 간의 2011. 1. 19.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1. 1. 20. 접소 제3592호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고의 2008. 7. 7. 자 압류등기는 직권말소통지까지 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6919 판결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 소외 정II에 대한 2008. 5. 21. 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원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의 법인세 부과원인과 비교했을 때 그 귀속연도만 변경된 것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바, 원고는 2005. 9. 21.부터 2005. 11. 10. 까지 세무조사에 근거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2011. 1. 19. 자 매매계약에서 납세의무자인 소외 정II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000원에 매각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 정II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권최고액 합계 금 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정II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라. 소외 정II은 2011. 1. 19. 자 매매계약을 통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절차로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11. 1. 19. 입찰이 마감되고, 당시 소외 김JJ이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며, 2011. 1. 20. 개찰시 소외 김JJ이 낙찰자로 정해지고, 2011. 1. 21. 매각 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소외 정II과 피고는 2011. 1. 19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이날 피고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는 2011. 1. 2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더구나 피고는 2011. 1. 2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례적으로 다음날인 2011. 1. 2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바. 위에서 본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011. 1. 19. 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외 정II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음에 틀림없고, 더구나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인 소외 정II이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정II의 악의는 인정될 것입니다.

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아.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1. 1. 19. 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자. 참고로 피고 측 (소외 정II 포함)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2008. 5. 21. 자 납세통지보다 앞선다는 점을 들어 2011. 1. 19.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고도의 개연성, 개연성의 현실화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는바,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 이미 법인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세무조사를 포함하여)는 존재하였으므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법인세 징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국세심판원에서도 귀속연도만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첫 번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지, 아예 처분자체를 못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외 정II은 그 신청자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만 변경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3. 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정II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19. 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국세채권을 해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