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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9고정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1. 7. 09:44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