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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91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제1심판결 판시 이 사건 차용금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약정이 기재된 갑 제1호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서명은 본인의 것이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