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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0경 혈중 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를 고촌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치료확인서(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