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1. 판단의 전제사실 (별도의 증거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0 평택시 B 도로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는 모번지인 송탄시 C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현재 위 토지의 분할 일시 및 분할 당시의 지목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증명서의 표제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지목이 ‘전’이었다가 1926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정을 알 수 있다
(감정서 6쪽 참조).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6. 11. 16. 원고의 부친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0 원고는 2002. 11. 13.에 이르러 1947. 7. 1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0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38. 12. 1. 조선총독부 고시 제956호로 조선도로령에 따라 국도 3호선(경성~목포선)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목포~신의주선 부지로,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1호로 국도 1호선 부지로 각 편입시켜,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였다.
0 그 후, 송탄시가 1986. 6.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1995. 5. 송탄시와 평택군, 평택시가 통합하여 현재의 피고가 되었고, 피고는 송탄시의 위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지상 도로의 관리주체이자 1938. 12. 1. 국도 3호선을 개설하여 점유를 개시한 조선총독부의 점유를 대한민국을 거쳐 순차로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도로 개설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