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동일사실에 관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다 하여 처분청이 다시 한 과세처분의 적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감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5항 내지 제6항 과 감사원법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 제52조 , 감사원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든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든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직무에 관한 한 감사원과 국세청장은 병렬적 지위에 놓인 동등한 재결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결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되풀이함은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국세부과처분에 관한 심사결정 업무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등한 재결기관으로서 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의 불복방법을 앞서와 같이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결기관 및 재결의 효력면에 있어서 동등성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의 정신과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9.12.31 판시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당원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 1976.1.27 선고 75누171 판결 참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된 감사원의 시정요구(양도토지가 농지 아닌 것을 농지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내용, 을 제3호증 참조)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재결기관의 취소결정을 번복하고 종전과 같은 부과처분을 되풀이 하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