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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정3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경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경 D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굴착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초경 인천 옹진군 D 인근 공유수면 1,537㎡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 및 호안석축 설치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허가신청지

1. 현황사진, D 선 불법행위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행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