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7. 선고 2011 가단 23655 매매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