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5 2014고정38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125,730,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보조금 80%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C 대표자 겸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35(고성읍) 고성읍사무소에서 C 12.2ha 내 회원 21명이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경 고성군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그 후 같은 해

6. 2. 1차 보조금을 수령한 뒤 사업 수행 중 2012. 2. 24.경 C 면적이 5.4ha, 회원이 9명으로 사업내용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달 28. 2차 보조금을 신청수령하여 창고를 신축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