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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C 내지 D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 원은 2018. 11. 10.에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과 위 토지 및 위 토지와 인접한 국가(국토교통부) 소유인 강원 인제군 E 하천부지에서 자연석 등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장비를 제공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서 자연석의 채취 및 반출 작업을 하였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말일경부터 2017. 9. 말일경까지 공유수면인 강원 인제군 E 하천부지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5,265㎡ 범위에서 자연석 등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의 채취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연석 등 토석 약 60㎥ 변호인의 2018. 9. 6.자 의견서 등을 반영하여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함. 를 채취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