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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1362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J 임야 15,06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 9 내지 4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김천시 J 임야 15,061㎡의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