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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제주지방법원 2015.2.16.선고 2014고단1513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4고단1513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 장○○ ( 1980년생), 화물차 운전기사

2.가. A 주식회사

검사

남철우( 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창후(피고인 장○○를 위하여)

변호사 정대권(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2. 16.

주문

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장○○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장○○는 화물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의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장○○

가.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 를 넘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13:10경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에 있는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위 화물차에 적재중량 2.7톤의 110 % 인 2.97톤(=2.7톤 x 1.1)을 13 .368톤 초과 한 16.338톤의 삼다수를 적재한 후,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아라새마을금 고 앞 도로까지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1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아라새 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아라초등학교 방 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과적 등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인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 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적재중량 2.7톤을 현저 히 초과하는 16.3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풋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작동하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일어 나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제동력을 상실한 채 위 도로를 질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동력을 상실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의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김○○ (47세) 운전의 개인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진○○(여, 57세 ) 운전의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위 개인택시 충격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주차 중인 쏘나타 승용차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교 통신호기를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현으 ○( 여, 1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김○○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였으며,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여, 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김□□( 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전○○(2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우 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진○○로 하 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과적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은 장○○를 상대로 안전 운전 교육을 단 1회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장○○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 김○○, 전○○, 김◎◎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원표, 각 내사보고, 출고증,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여죄 추가 입건), 수사보고 (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A 과장 박○○ 전화 조사), 수사보고(A 대표이사 한○○ 전화 조사), 위수탁관리계약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장○○가 적재중량(2.7톤 )을 6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과적 상태( 16.338톤)에서 화물차를 운행한 데다가 내리막 경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풋브레이크만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페이드 현상이 발생되게 되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진행 방향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

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인 피고인 장○○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찬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중량 초과 상태 운전의 점 )

나.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법인 업무에 관한 사용인의 적재중량 초과 상태 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장○○)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장찬효 )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 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전국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김○○(6주), 전○○(6주), 진○○(9주 ) 및 사망한 김△△의 유족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④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적재중량(2.7톤 )을 6배 이상 초과하는 심각한 과적 상태(16.338톤) 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기사 1명과 18세 내지 19세에 불과한 택시 승객 2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3명의 피해 정도(6주 2명 또는 9주 1명 )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