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04 | 지방 | 2012-08-22
[사건번호]조심2012지0004 (2012.08.22)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참조결정]조심2011지0745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대지(11,466.6㎡,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토지)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1.9.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2011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
※비과세 대상 면적은 국가(우체국)가 사용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위의 건축물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2,511.30㎡)과 헬스 및 사우나(2,283.48㎡)시설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만남과 여가활동을 위한연금가족사랑방(237.71㎡) 및 후생복리시설의 관리 감독 등을 하는시설사업실(520.30㎡)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 5,552.30㎡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1,309.9㎡는재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기획실, 주택사업실, 건설사업관리실, 재건축사업실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의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부서이므로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위 부서들이 사용하는 1,737.48㎡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452.2㎡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공무원연금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연금 징수 및 지급등)를 수행하기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3,265.98㎡)과 위 3개(후생복지, 주택 건설, 연금 징수 및 지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부서(회계, 총무 등)의 사무실(12,035.80㎡)은 국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건축물 전체면적(44,730.59㎡)에서위 부서들이 사용하는 합계 15,301,78㎡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3,922.58㎡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11,466.6㎡ 중 위 면적5,744.55㎡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국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되므로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골프연습장 등은도심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시설을 이용할 만한 공무원 수요도 없고 그 이용자도 인근 주민과회사원이 대부분이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으로볼 수 없으며, 연금가족사랑방은 청구법인의 서울지부의 민원실로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국가 등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위탁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면제대상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또는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있고, 연금 징수 및 지급사업은 재산세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지원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 또한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국가(우체국)가 무료로 사용하는 면적을제외한11,466.6㎡(임대용 포함)에 대하여 공무원 연기금을증식하고자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건축물 내 골프장, 헬스·사우나 시설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주택건설 사업부서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금 징수 및 지급업무를 청구법인이 국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이 건 건축물 중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사업, 연금징수사업 등을지원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1.4.17.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토지 11466.6㎡ 중 5,744.55㎡는 청구법인이 사무실과 후생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852.85㎡는 타인에게 임대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의 사용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층 별 | 시 설 명 | 면적㎡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지하1층 | 골프장 | 2,511.30 | ○ 공무원의 경우 사용료 할인(25%) ○ 일반인의 사용은 후생복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 | ○ 공무원의 후생복리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 ○ 이용자 대부분은 일반인임 - 공무원 이용비용은 50% 미만 |
지하1층 | 헬스·사우나 | 2,283.48 | ||
4층 | 연금가족 사랑방 | 237.71 | ○ 전·현직 공무원들의 만남장소로 공무원의 후생복리시설임 | ○ 청구법인 서울지부 사무실 사용 |
17층 | 시설사업실 | 520.30 | ○ 사업장(후생복리시설)의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 - |
소계 | 5,552.79 | |||
12층 | 주택사업실 건설사업관리실 | 794.59 | ○ 공무원 주택 사업 - 분양, 임대, 입주관리 | - |
17층 12층 | 사업기획실 재건축사업실 | 422.59 | ○ 공무원 아파트 대한 사업계획 수립 - 공무원아파트 재개발 | - |
소계 | 1,217.18 | |||
지하3층 | 서류창고 등 | 248.99 | ○ 국가OOO 위탁사업에 사용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제1호, 제2호 - 연금의 징수·지급 및심사업무 등 | ○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로 부터위탁 받은 업무를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하2층 | 창고 | 87.39 | ||
6층 | 서울지부 | 1,290.80 | ||
14층 | 재해보상실 | 645.40 | ||
13층 | 연금관리실, 대부사업실 | 645.41 | ||
11층 | GEPS연구소 | 348.00 | ||
소계 | 3,265.98 | |||
지하2층 지하3층 2층~7층 11층 ~ 16층 | 체력단련실, 기계실 회의실, 감사실 이사장,임원실 인사실, 홍보실 전략기획실 등 | 12,035.80 |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후생복지시설,주택분양, 연금 징수 등에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보아 재산세 비과세·면제 | ○ 지원부서는 공무원의후생복지 또는 주택의 분양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계 | 12,035.80 | |||
청구법인 사용면적 계 | 22,071.75 | ○ 재산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 | ○ 재산세 50% 감면 | |
2층 | 우체국 | 176.61 | ○ 국가 사용 (비과세) | ○ 비과세 |
지하1층~ 11층 | 임대 | 22,482.22 | ○기금증식사업(임대)으로 재산세 50% 감면 | ○ 50% 감면 |
합 계 | 44,730.59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 등과 연금가족 사랑방의 사용현황을 보면, 이 건 골프장 등은 2010년 10월부터2011년 5월까지연인원243,598명이 사용하였고 이중 공무원은 52,209명으로서 약 21.4%이며,매출액 OOO 중 공무원 매출액은 OOO(공무원은 사용료의 25% 할인)으로 약 28.6%를 차지하고 있고, 연금가족사랑방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일일 평균 약 35명의 퇴직공무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후생복지사업”이란 공무원을 위한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 등의 관련 사업 및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와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중 공무원의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공무원만이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은 점, 청구법인은 공무원에게 이 건골프장 등의 사용료를 25%할인하여 사실상 우대하고있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으로부터 발생한수입을 이 건 골프장의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가격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유료 사용은 필요하다고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골프장 등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사용자도 일반인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 등이 공무원의 후생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고,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택지의 취득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와 관련된 사업이라 함은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공무원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 법인이 공무원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뿐 만 아니라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및공무원을 위한 주택 건설 및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1호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연금) 지급 업무를,제2호는 공무원에 대한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재산세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에는 연금 지급 및 징수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서 공무원에 대한 급여 결정에대한 OOO의 권한은 청구법인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을위하여 연금의 지급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실상국가기관으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다)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 중 연금의 지급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거나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연금의 지급 및징수에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다고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중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에 사용되는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가 이 건 건축물 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업무,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등과 관련한업무, 공무원의연금 지급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그 부서를 지원하는 총무, 회계 등의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임원실, 회의실 등도 청구법인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공무원후생복지, 주택건설·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