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627 | 상증 | 2010-03-12
조심 2009중3627 (2010.03.12)
상증
취소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간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심2013광4143
조심2013광4143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OOO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3.12.24. 유상증자시 신주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2.2.부터 2009.3.1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40,000주의 주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대주주인 OOO(청구인은 OOO의 처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9.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09.6.11. 청구인에게 2003.12.24. 증여분 증여세 288,91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적도 없으며, 신주를 취득하도록 명의를 사용하는 데 승낙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OOO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사전합의나 동의없이 청구인의 아들 OOO(1979년생)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청구외법인의 2003.12.24.자 8억원의 증자과정을 살펴보면, 동 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은 51억원에서 59억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고, 8억원의 증자대금을 OOO 지점에 예치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며, 사실은 증자대금 납입과 등기변경 등 모든 자본금 증자절차를 대행한 것은 ‘OOO’이며, OOO에게 8억원을 증자등기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한 2003.12.26.자 무통장 입금증과 지출장 사본을 청구외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증자과정은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OOO과 OOO을 2009.4.27.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혐의’로 경기도 OOO(고소인의 주소지관할)에게 고소하였으나, 기소시효(5년)가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은 2001년도 말에 군에서 전역하여 청구외법인의 말단 신입사원에 불과하므로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주청약서를 위조하여 은밀히 처리한 내용을 그의 부모가 알 리가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고소했다고 하나, 명의도용사실은 조사청의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되어 조사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고발할 수 없었다.
(2) OOO은 본인지분(30.37%)을 포함하여 조사청의 조사에서 명의신탁으로 조사된 청구인, OOO을 지분을 합쳐도 48.30%로서 과점주주에 이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서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OOO 외 다수)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2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의 처형이며, 조사 당시 작성한 OOO의 문답서를 보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음을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사전에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들인 OOO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이 2009.3.18. 청구인에게 통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09.4.16.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인 2009.4.27.에서야 명의신탁자인 OOO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OOO 2009.2.12. 선고 OOO)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자인 OOO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과점주주가 되면 경영 및 세금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에 의한 세부담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아들이 고용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명의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률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3.12.24.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인 신주 40,000주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은 대주주인OOO(청구인은 OOO의 처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결정․고지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의 처형으로서, 조사 당시 작성한 OOO의 문답서를 보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음을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사전에 직접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들인 OOO을 통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시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OOO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OOO간에 2009.2.19. OOO 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요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를 하는 관계로 자본금을 늘려야만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기존주주가 주식 취득을 거부하여 이사인 OOO과 대리인 OOO의 어머니(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였고 실제는 대표인 OOO이 증자대금 8억원을 납입한 것이고, OOO 소유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분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OOO이 과점주주가 되면 경영 및 세금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에 2009.2.27. OOO 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요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6.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2008년 11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관한 보정사항제출 안내문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아들인 OOO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아들이 달라고 하여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발급하여 주었으며, 2003.12.26.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며 아들이 청구외법인에 다니는 것만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OOO간에 2009.3.5. OOO 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요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은 2003.12.26.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내부서류를 본적도 없으며, 2008년 11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관한 보정사항 제출안내문을 받고 나서 그 사실내용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인감증명서를 징취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의심없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청구인이 용도를 묻기에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발급해 주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주식과 관련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OOO은 조세심판관회의시 행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언제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들이 어느 날 인감증명을 떼어 달라고 하여 떼어 준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도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떼어 준 적은 있지만 용도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자업무에 실지로 관여하였다는 OOO은 건설회사는 관급공사를 할려면 재무구조가 좋아야 하는데, 보통 연말에 법무사를 통해서 주주로 등재할 인적사항과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증자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법무사가 소개해 준 OOO라는 분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고 증자등기를 한 적이 있으며, 주식청약시에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식청약서에 찍는 도장은 아마 법무사에서 막도장을 새겨 찍었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신주를 취득하도록 명의를 사용하는 데 사전합의나 승낙없이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명의도용사실을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에 인지하고 대주주이자 실경영주인 OOO과 증자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을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혐의’로 경기도 OOO에게 고소하였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OOO의 확인서, OOO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자격증사본, 급여지급 온라인송금 은행영수증, OOO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확인서, OOO지점 발행 영수증 및 장부사본, 청구외법인의 감사․주주 OOO의 확인서,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의 확인서,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9.4.9. OOO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사실이 나타나며, 2009.3.30. OOO 이사장이 발행한 OOO 가입자 가입증명을 보면, OOO은 청구외법인에서 2002.2.5.부터 2003.11.29.까지, 그리고 2006.1.20.부터 2007.8.21.까지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일인 2003.12.24.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에서 발급한 OOO의「소득금액증명」을 보면, OOO로부터 2003년 10,313,330원, 2004년 12,100,000원, 2005년 12,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13,319,990원, 2007년 9,14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확인서에서, OOO이 가지고 있는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자격증을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평소 절친한 사이인 OOO에 빌려주어 OOO의 면허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2003.12.1.부터 2005.12.31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OOO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재웅도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 주었으며, OOO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에서 OOO에게 급여를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2004년 7월 및 9월에 청구외법인이 OOO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하면서 은행에 보낸 직원별 명단, 계좌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서식에 OOO이 1,624,410원 및 822,643원을 각각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OOO은 청구외법인에 2003.12.24. 유상증자 당시 근무하면서 OOO에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고 OOO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OOO
주) 상기 영수증상의 2003년 급여총액 10,452,840원에는 출장비 등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의 2003년 급여총액 10,313,33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4) 2008.12.10.자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4. OOO지점의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를 위한 주금납입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으며, 주주로 등록된 사실도 국세청의 통보에 의하여 알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지점 2003.12.26. 발행 영수증 및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이 작성한 비공식수기장부(현금출납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부사본(1매)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의 OOO지점계좌로 2,8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영수증에 나타나고, ‘적요’란에 2003.12.24. ‘자본금(8억) OOO ‘지출금액’란에 ‘2,800,000원’으로 장부사본에 기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9년 4월에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감사․주주로 되어 있으면서 증자업무를 담당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3.12.24.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당 법인의 자본금을 51억원에서 59억원으로 8억원의 증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때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증자에 참여할 사람을 당사 신입사원인 OOO의 모친인 청구인과 한때 청구외법인의 업무부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OOO으로 정하여 8억원의 자본금 납입자금은 구길영 법무사소개로 OOO라는 분이 자본금을 대납하여 OOO사무소에서 등기관련 업무를 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2,800,000원을 자본금 증자절차가 완료된 2003.12.26.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은 2008.12.10.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3년도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계약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매입한 주식을 문제가 된 개인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 및 매매한 것 처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OOO을 2009.4.27.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OOO에게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장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OOO이 2003.12.24.경 경리직원 OOO을 시켜 청구인의 권리의무문서인 주식청약서 3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청약서를 OOO지점과 OOO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가 나타난다.
(마)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004.3.11. 같은 뜻).
(바) 살피건대,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시 명의신탁자 OOO, 청구인의 아들 OOO,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의견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2008년 11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관한 보정사항제출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OOO은 1979년생(당시 24세)으로서 담당업무가 OOO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으로서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머니 인감증명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어머니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 청구인에게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않고 징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아들의 요청을 받고 회사에서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설령 OOO에게 이모부인 OOO이 주식취득목적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륜이 짧은 신입사원이 이모부이기는 하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인감증명을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설령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신주청약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자본금을 51억원에서 59억원으로 8억원을 증자하는 것은 청구인 등과 상의없이 OOO이 일방적으로 하였으며, 증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OOO에게 맡겼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03.12.26. OOO에게 무통장송금했다는 청구주장이 2003.12.26.자 OOO의 확인서, OOO지점 2003.12.26. 발행 영수증, 지출장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감사․주주인 OOO의 확인서로 뒷받침되고 있는 점, 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OOO을 2009.4.27.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혐의’로 OOO에게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는 것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유상증자시 작성하는 신주청약서에 인감증명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점과 처분청 또한 당해 인감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간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