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앞 도로를 LG 5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수지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