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62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4. 3. 30. 인천 남구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2004. 4. 27.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었는바,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3천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결과 발생한 배당잉여금 56,257,389원을 2011. 12. 5.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44,263,202원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