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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18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미용실을 운영하고, 고소인 E(여, 57세)은 피고인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상호 알게 된 사이로서 2009년도 2,000만 원 빌려준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다.

신고내용은 “고소인 E은 인천 서구 C상가 122호 D미용실 물건에 대하여 경락을 받았으나 합의하여 취소결정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13. 3. 23. 10:00경 미용실 방문하여 물건을 훔쳐 갔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가져간 미용의자 등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E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인천지방법원 2012본4665호로 피고인의 미용실에 있는 미용의자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1670호로 피고인의 아파트에 있는 TV 등에 대하여 각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1670호 사건을 취소하였으나, 위 인천지방법원 2012본4665호 사건에서는 미용의자 등을 최고가로 매수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