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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50464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