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