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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2015구합23641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641

원고

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5. DDD시 EEE동 567 답 994㎡를 원고의 큰 형인 소외 AAA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2000. 1. 8. 토지구획정리로 DDD시 EEE동 1038-10 대 6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된 후, 0000. 3. 2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작은 형인 소외 BBB 및 BBB의 배우자 소외 CCC에게 10억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000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0억5천만 원, 취득가액을 8억7천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0000. 10.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8억7천만 원에 대한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나.목의 환산가액 262,080,53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5.3. 5.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7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996. 4. 1.부터 1997. 1. 30.까지 원고의 부친 FFF이 관리하던 원고의 돈 합계 855,569,228원을 FF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AAA에게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 15,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AAA과의 매매계약서, AAA과 FFF의 각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 8억7천만 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FFF의 계좌를 통하여 AAA에게 송금된 위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FFF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FFF은 원고에 대한 증여의 수단으로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억7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여전히 위 8억7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사건의 쟁점

가)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다) 당사자의 주장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위 8억7천만 원이 원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실제매매대금으로 약정되었거나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소유였는데, AAA이 약 7세 무렵이던1965. 6.경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AAA의 아버지인 FFF이 그 등기필증을 보관하면서 계속 관리하여 왔는데, 1997. 6. 3. FFF의 권유로 원고의 작은 형인 BBB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인 1998.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98.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1998년경 공시지가는 242,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156,549,800원(646.8㎡ × 242,000원)1)이고, 0000년경 공시지가는 1,49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이 된다.

다) 원고는 1987년경부터 DDD시청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17,971,000원 정도 된다.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원고의 부동산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주장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그 내역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FFF이 AAA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855,569,228원을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바) AAA은 1996. 12. 10. 서울 GGG구 HHH동 69-3, 같은 동 69-88 토지 및위 각 토지상 3층 건물(이하 'HHH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7. 2. 3.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 매수자금은 약 7억8천만 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AAA은 위 <표 2> 중 순번 ⑦ 내지 ⑩의 돈으로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FFF이 AAA에게 위와 같이 송금을 시작한 1996년 무렵 FFF은 아래와 같이 그 소유의 토지 5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 이면에는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 4. 20.자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을 8억7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억7천만 원은 1998. 5. 2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의 이름 옆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AAA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기재된 바와 같이 1998. 4. 20.에 작성하였다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FFF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때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12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8억7천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과 같이 FFF이 AAA에게 송금한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배척하는 증인 AAA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송금액은 모두 원고의 부친 FFF이 그의 장남인 AAA 또는 그 배우자인 김현경에게송금한 내역으로서 원고가 송금한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FF이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며 저축과 계 등을 통하여 취득자금을 형성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는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었고, 급여 소득의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증식하였는지 그 자금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급여가 이체된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의 계좌를 보더라도 소액의 현금 입출금 내역만 있을 뿐 원고의 급여를 종잣돈으로 하여 큰 규모의 자금이 형성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부동산 매수인과의 어떠한 대가관계에 의하여 제3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FFF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얼마든지 추정가능하므로, FFF이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고 하여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매매대금조로 지급된 것을 당연 전제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 AAA에게 등기이전된 경위나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FFF에게 그 처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8억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를 친형인 AAA으로부터 매수하도록 그 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송금액 중 1997. 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4회에 걸쳐 AAA에게 집중적으로 송금된 합계 542,571,201원은 그 무렵 AAA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에 모두 사용된 점, FFF은 이 사건 송금액 외에도 비슷한 시점인 1996. 10. 5.에 230,820,000원, 같은 달 21.에 25,500,000원을 AAA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F이 AAA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송금은 1996. 4. 1.부터 1997. 1. 30.까지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998. 6. 15.과는 무려 1년 5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이는 원고와 AAA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인 매매 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AAA은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등기를 넘겨주기 약 1년 전인 1997. 3.경 또는 4.경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렇다면 매매약정 이전에 이미 FFF이 AAA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매매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000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0억5천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것은 당시의 공시지가인 966,712,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8억7천만 원은 1998년 당시의 공시지가인 156,549,800원의 약 5.5 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원고와 AAA의 관계,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경위, 그 동안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득가액은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AAA에게 지급된 돈의 내역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은 1997. 1. 20. 및 1997. 1. 27.의 자금 흐름에 불과하다. 이는 기왕에 존재하였던 FFF과 AAA 사이의 사적인 자금 거래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짜 맞추려다 생긴 착오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등기필증 이면에 원고가 수기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조잡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AAA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게다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이 사건 송금액과는 상당히 다르고, 특히 원고나 AA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8. 4. 20.경 실제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송금이 완료된 시점은 1997. 1. 30.경인데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AAA은 법정에서 등기를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는 매매금액을 낮추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 역시 쉽사리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증빙을 위하여 사후에 꾸며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