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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686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수양(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장호외 1인)

피고

이장환(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해외 1인)

변론종결

2003.9.5.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2. 9. 30. 2001당8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 제20982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9. 30. 2001당8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피고는 명칭이 ‘화물차 적재함덮개의 자동개폐장치’이고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09824호, 1997. 7. 22. 출원/1999. 4. 22. 등록)의 권리자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어서 적재물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요지는 아래 특허청구범위와 같다.

『1. 포장과 포장지지틀로 구성되는 덮개부를 덮개구동수단에 의해 회전시켜 적재함을 개폐시키는 화물차 적재함덮개 자동개폐장치에 있어서, 바(4)와 바축(5)으로 구성되는 제1덮개부(10)와, 모터(1)와 위 모터에 연결되는 회동축(3)과 위 회동축을 지지하는 브라켓트(2)에 의해 구성되는 제1덮개부 구동수단과, 포장지지틀(21)과 바와 포장지지틀을 연결하는 스프링(6)으로 구성되는 제2덮개부(20)와, 위 제2덮개부를 절첩시킬 수 있는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2. 제1항에 있어서, 위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이 적재함의 측면에 고정되는 브라켓트(41)와, 힌지부(43)와 절곡부(42a)를 구비하는 제1작동봉(42)과, 역시 힌지부와 절곡부(44a), 길이조절부(44b)를 구비하는 제2작동봉(44)과, 일단에는 힌지부를 타단에는 포장지지틀 고정부(45b)를 중간부에는 바축 결합부(45a)가 구비된 제3작동봉(45)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덮개의 자동개폐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위 제2덮개부(20)의 후방에 힌지부(31)에 의해 회동 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32)을 구비하는 후방덮개부(30)가 형성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4. 제1항에 있어서, 위 브라켓트(2)가 적재함(B)의 측면에 설치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

나. 인용발명들의 요지

(1) 인용발명 1

별지 도면 2 기재와 같은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인 1992. 4. 8.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4-41425호(갑4호증)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그 기술적 요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적재함(1)의 좌우측 벽의 상부에 축(3)이 정, 역회전 가능하게 취부(취부)되며, 위 축(3)에 시트 프레임(5)의 일단부가 고정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위 프레임(5)의 자유단부에 다른 편의 시트 프레임(7)을 굴신(굴신) 가능하게 연결하여 2단(단)절첩(절첩) 시트걸이본체(9)가 형성되고, 축 지지부 하방의 좌, 우측벽부에 레버(10)의 일단부가 회동가능하게 축 지지되어 있으며, 위 레버(10)의 타단부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아암(13)의 일단부가 레버(10)에 대하여 수직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굴절 가능하게 축 지지되어 있으며, 레버(10)와 아암(13)의 사이에 위 아암(13)을 레버(10)에 대하여 수직상태로 탄력을 갖도록 스프링(16)을 설치하고, 일단부가 시트 프레임(7)에 고정되어 있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연결봉(17)의 타단부에 위 아암(13)의 타단부를 굴신 가능하게 연결하여 위 2단절첩 시트걸이본체(9)로 적재함 상부를 좌, 우측면에서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덤프트럭의 시트 장치”이다.

(2) 인용발명 2

별지 도면 3 기재와 같은 인용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1981. 3. 5.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56-24339호(갑5호증)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그 기술적 요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트럭 좌우의 사이드 흙받이 상부에 각각 회전축(3)을 사이드 흙받이를 따라서 가로로 설치하고, 이 회전축을 회동시키는 모터(4)를 차체의 적당한 부위에 마련하여, 이 회전축의 전후에 파동간(5, 파동간)의 기단을 고착하여, 이 파동간의 선단을 시트(6)를 부착하는 부착간(7)의 중간 정도에 피봇 부착시키고, 이 부착간(7)의 기단과 사이드 흙받이 하부 외측면에 설치한 축착부(8, 축착부)에 링크간(9)의 양단을 각각 피봇 부착하여, 전개했을 때 2장으로 딱 맞게 짐받이를 덮는 크기의 시트를 각각의 부착간(7)의 선단에서부터 파동간(5)의 기단까지 펴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럭용 시트 걸이 장치”이다.

(3) 인용발명 3

별지 도면 3 기재와 같은 인용발명 3은 갑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인 1997. 4. 8. 출원되고 같은 해 7. 22 공개된 등록특허공보 특0179471(갑6호증)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그 기술요지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 트럭의 적재함에 있어서, 전면판(4)의 상판(5)에는 상, 하 가이드레일(12)(14)이 구비된 안내가이드(10)가 설치되고, 위 전면판의 양측에는 엑츄에이터(22)의 구동에 의해 회전될 수 있도록 구동수단(20)이 설치되며, 양 측판(6)의 상측에는 위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회전축(34)이 구비되고 커버(38)가 씌워진 제1덮개부(32), 이 제1덮개부의 일단에 힌지축(42)이 구비되고 커버가 씌워진 제2덮개부(40), 그리고 제2덮개부의 전방 양측에 제1, 2링크(50)(52)로 이루어진 덮개수단(30)이 설치되고, 제1, 2덮개부의 후방에는 고정구(64)에 의해 고정되는 후방링크(62), 일단에 회전링크(68)가 구비된 고정대(66), 위 후방링크 및 고정대의 외측에 덮여지는 커버(38)로 이루어진 후방커버(60)가 설치되며, 위 제2덮개부(40)에는 후방커버의 고정구로 연결되는 와이어(82)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 것 …”(갑6호증, 4쪽 5줄 내지 10줄 참조)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01당815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2. 9. 30. 아래 라.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대비

(가) 목적의 대비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은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며, 기술적 과제에 있어서도 덮개의 회전반경을 줄이면서 덮개 개폐 구동수단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동일하다.

(나) 구성의 대비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덮개부에서 바축(5)은 회동축(3)과 평행하면서 제3작동봉(45)의 중간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제2덮개부 회전축과 별개의 짧은 축인데 대하여 인용발명 1에는 대응되는 구성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덮개부 구동수단은 1992. 8.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4-215536호(심결시에는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제출된 바 없다)의 제1회동축(11), 모터(16) 및 베어링(22)과 동일하다.

②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덮개부 구성 중 스프링(6)은 인용발명 1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덮개부 절첩수단은 3개의 작동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발명 1은 레버(10), 아암(13), 연결간(17) 및 스프링(16)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이하다.

③ 따라서, 인용발명 1 및 위 일본공개특허공보상의 발명 등의 일부 구성요소를 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을 발명해 내는 것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이다.

(다) 작용효과의 대비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회동축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고, 적은 용량의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작용효과는 인용발명 1 및 위 일본공개특허공보상의 발명등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목적에 관한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하나로 된 화물차 적재함의 덮개를 2개로 절첩하여 적재함을 덮도록 함으로써 덮개의 회전반경을 작게 하고 구동력이 되는 모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인용발명들도 덮개를 2단으로 절첩하여 적재함을 덮도록 하므로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구성에 관한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덮개부는 인용발명 1의 프레임(5)과 시트(4) 그리고 핀(8)으로 구성되는 제1덮개부(시트)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덮개부 구동수단은 인용발명 1의 모터와 축(3) 그리고 축(3)을 지지하는 적재함 측벽(2)에 설치되는 브라켓트로 구성되는 제1덮개부구동수단(시트의 구동수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덮개부는 인용발명 1의 포장지지틀 및 시트(6)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덮개부 절첩수단은 인용발명 1의 시트(6)를 절첩하는 절첩수단[레버(10), 아암(13), 연결간(17), 시트 프레임(7) 등으로 구성]과 각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포장지지틀(21)과 바(4)를 스프링(6)으로 연결하는 구조이고, 인용발명 1은 레버(10)와 아암(13)을 스프링(16)으로 연결하는 점에서 스프링의 부착위치가 상이하나, 스프링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 발명의 부재들의 운동 궤적에는 차이가 없으며, 위 스프링은 스프링의 탄성저항에 의하여 부재들이 유격 없이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스프링의 기능에 대하여 ‘제2덮개부의 절첩을 용이하게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동관계나 효과는 기재된 바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1작동봉(42)은 인용발명 1의 레버(10)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2작동봉은 인용발명 1의 축(14)을 통해 레버(10)와 결합되며 길이조정수단(19)을 가지는 아암(13)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3작동봉(45)은 인용발명 1의 아암(13) 및 시트프레임(5)과 각 축(18) 및 핀(8)으로 결합되는 연결간(17)과 각 동일하다.

(라)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에 절곡부(42a)(44a)가 있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레버(10)와 아암(13)이 곧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절곡부는 제1, 2작동봉을 약간 굽혀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부재들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또한 인용발명 2의 링크간(9)도 약간 굽혀진 구성을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후방덮개부(30)는 인용발명 3의 덮개의 후방에 후방링크(62)와 회전링크(68) 등으로 구성되는 후방커버(60)를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다.

(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브라켓트(2)를 적재함(B)의 측면에 설치한 구성인데, 이는 인용발명 1의 도면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축(3)을 지지하는 브라켓트를 적재함의 측벽(2)에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작용효과에 관한 대비

인용발명 1의 경우에도 길이조정수단(19)을 이용하여 아암(13)의 길이를 조절하면 제1시트(4)와 제2시트(6)가 수평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적재함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 3과 목적, 구성, 효과가 동일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목적에 관한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회전반경을 줄이는 구조를 채택하여 모터의 용량을 줄여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덮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덮개의 면적을 줄임으로써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소음 및 포장의 파손을 줄인다는 발명의 목적을 가짐에 비하여 인용발명 1, 2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추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목적이 상이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구성에 관한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덮개부(10)는 바축(5)이 형성된 바(4)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에 대응되는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5)은 틀 구조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원고의 주장은 인용발명 1의 시트(4)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덮개부(10)와 혼동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프링(6)은 제2덮개부(20)를 제1덮개부(10)로 끌어당기는 구성으로서, 제2덮개부(20)의 절첩을 용이하게 하고 모터의 동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적재함 상측부를 눌러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적재함의 밀폐용적을 높일 수 있고, 자동개폐장치의 개폐시나 덮고 운행중에도 제1덮개부(10)와 제2덮개부(20)에 그 복원력이 작용하여 적절한 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에 대응되는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7)에는 스프링이 없는 점에서 양 구성은 상이하다. 다만, 인용발명 1에도 레버(10)와 아암(13) 사이를 연결하는 스프링(16)이 있으나, 이것은 시트를 절첩할 때 레버(10)에 대하여 아암(13)을 일자형으로 펴줄 뿐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프링(6)과는 구성은 물론 작용효과도 상이하다.

(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에는 절곡부(42a)(44a)가 있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이러한 절곡부가 없는 점에서 상이하다.

(라)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후방덮개부(30)에 의하여 적재함의 후방을 완전히 덮어서 밀폐용적률이 거의 100%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들에는 없다.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덮개 절첩수단(40)은 적재함의 약 1/3의 위치와 2/3의 위치에 부설되어 있는 구조로서 중심축이 고르게 퍼져 있는 구조이므로 적재함 덮개의 작동시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으나 인용발명 1의 시트프레임(7) 절첩수단은 적재함의 전, 후면 양단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중심축이 편중되는 구조로서 상이하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의 작용효과에 관한 대비

(가) 절첩방식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번의 동작으로 적재함을 덮는 방식인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레버(10)가 축(3)과 접촉하면 일단 정지를 한 뒤 아암(13)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적재함의 상측부를 덮는 2단계의 동작으로 적재함을 덮는 방식인 점에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나) 밀폐용적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곡부(42a)(44a), 스프링(6) 및 후방덮개부(30)와 스프링(32)에 의하여 거의 100%의 밀폐용적률을 가지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시트프레임(5)와 시트프레임(7)이 둔각을 이루고 있어서 밀폐용적이 적다.

(4) 인용발명 3에 관하여

인용발명 3인 갑6호증은 그 공개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과 동일하므로 그 선후관계를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행기술자료로서 인정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과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상이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 2의 대비

(1) 발명의 목적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 2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덮어서 적재물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모두 동일하다.

다음으로,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적재함 덮개를 제1덮개부와 제2덮개부로 이등분한 구조로 함으로써 적재함 덮개를 개폐할 경우 회전반경을 줄여주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동모터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발명의 목적이며, 인용발명 1의 경우 종래의 단일체로 된 적재함 덮개를 이등분한 2단 절첩식으로 함으로써 적재함의 측면은 물론 상면을 잘 덮어주어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이고, 인용발명 2의 경우 구체적인 발명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단 절첩식 적재함 덮개라는 구성상의 특징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은 물론 인용발명 2와도 발명의 구체적 목적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용발명 1, 2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소음 및 포장의 파손을 줄인다는 기술적 과제를 추론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인용발명 1, 2도 2단 절첩식 적재함 덮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재함 덮개를 접을 경우 부피가 작아져서 운행시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명의 구성

(가)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발명들과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포장과 포장지지틀로 구성되는 덮개부를 덮개구동수단에 의해 회전시켜 적재함을 개폐시키는 화물차 적재함덮개 자동개폐장치에 있어서, 바(4)와 바축(5)으로 구성되는 제1덮개부(10)(이하 ‘이 사건 제1구성’라 한다)와, 모터(1)와 위 모터에 연결되는 회동축(3)과 위 회동축을 지지하는 브라켓트(2)에 의해 구성되는 제1덮개부 구동수단(이하 ‘이 사건 제2구성’이라 한다)과, 포장지지틀(21)과 바와 포장지지틀을 연결하는 스프링(6)으로 구성되어지는 제2덮개부(20)(이하 ‘이 사건 제3구성’이라 한다)와, 위 제2덮개부를 절첩시킬 수 있는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이하 ‘이 사건 제4구성’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화물차 적재함덮개의 자동개폐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구성인 “바(4)와 바축(5)으로 구성되는 제1덮개부(10)“와 이에 대응되는 인용발명 1의 “적재함(1)의 좌우측 벽의 상부에 축(3)이 정, 역회전 가능하게 취부되며, 위 축(3)에 시트 프레임(5)의 일단부가 고정되어 있고 시트 프레임(5)의 타단에는 핀(8)이 고정된” 구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구성의 제1덮개부(10)를 이루는 바(4)는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5)과, 이 사건 제1구성의 바축(5)은 인용발명 1의 핀(8)과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성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구성의 제1덮개부(10)는 바축(5)이 형성된 바(4)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에 대응되는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5)은 틀 구조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인용발명 1의 도면 제3도(갑4호증 13쪽)에는 시트 프레임(5)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4)와 마찬가지로 곧은 ‘바(bar)’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구성인 “모터(1)와 위 모터에 연결되는 회동축(3)과 위 회동축을 지지하는 브라켓트(2)에 의해 구성되는 제1덮개부 구동수단”과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 1의 “모터(M)와 위 모터에 축(3)이 정, 역회전 가능하게 취부되며 위 축(3)을 지지하는 브라켓트(도면부호가 없으나 도면 제2도와 제4도에 축(3)과 측벽(2)을 연결하는 부재가 도시되어 있다)”의 구성에 대하여 보면, 양 구성은 “정, 역회전이 가능하게”라는 사소한 표현의 유무만이 다를 뿐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제3구성인 “포장지지틀(21)과 바와 포장지지틀을 연결하는 스프링(6)으로 구성되는 제2덮개부(20)”과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7)”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구성의 포장지지틀(21)과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7)은 2단 절척식 적재함덮개 중 적재함의 가운데 부위를 덮는 덮개로서 포장(A, 인용발명 1에서는 ‘시트’)을 지지하는 외곽틀의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로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3구성은 스프링(6)이 있어 바와 포장지지틀을 연결하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고 대신에 스프링(16)이 레버(10)와 아암(13)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마) 이 사건 제4구성인 “제2덮개부를 절첩시킬 수 있는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의 구성은 인용발명 1의 “시트 프레임(7)을 절첩하는 절첩수단{레버(10), 아암(13) 및 연결간(17)으로 구성}”의 구성이 대응되는바, 이 사건 제4구성은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에 대하여 특별한 구성상의 한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용발명 1의 절첩수단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덮개 절첩수단(40)은 적재함의 약 1/3의 위치와 2/3의 위치에 부설되어 있으며 중심축이 고르게 퍼져 있는 구조로서 중심축이 편중되는 구조인 인용발명 1의 시트프레임(7) 절첩수단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2덮개 절첩수단(40)이 적재함의 측면에 설치되는 브라켓트(41)에 고정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갑3호증 4쪽 30줄) 측면 중간이나 혹은 측면의 1/3이나 2/3에 설치된다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인용발명 1의 경우에도 시트프레임(7) 절첩수단은 ‘적재함 측벽(2)에 설치되는 취부판(11)에 고정되는 것(갑4호증 6쪽)’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제3구성의 스프링을 제외하고는 인용발명 1과 동일한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아래 (3) (나)에서 스프링의 부착 위치에 따른 작용효과의 차이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살핀다.

(3) 작용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 본 발명 적재함 덮개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1, 2덮개부가 화물차 적재함의 측면에 두겹으로 절첩되어 있는 상태가 되며, … 닫음 스위치를 on시키게 되면 모터(1)가 구동되면서 회동축(3)이 회전하게 되면 동시에 바(4)는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바축(5)에 연결된 제3작동봉(45a)도 상승하게 되는데 제2덮개 절첩수단(40)이 브라켓트(41)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제3작동봉(45)의 각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 위 제3작동봉이 바축(5)에 결합된 바축결합부(45a)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위 제3작동봉 상단에 고정된 포장지지틀(21)은 제4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순서로 펼쳐지면서 적재함을 덮게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갑3호증의 5쪽 1줄 내지 6줄)와 같이, 회동축(3)이 회전하여 바(4)가 상승하게 되고 제3작동봉이 바축(5)에 결합된 바축결합부(45a)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적재함을 덮게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 1의 작용효과에 대하여 보면, 인용발명 1도 명세서에 “… 모터(M)를 … 정회전 시켜 … 축(3)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 시트 프레임(5)(7)은 축(3)을 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레버(10) 및 아암(13)은 축(12)을 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회동한다. … 적재함(1)의 길이방향의 한쪽 상면을 씌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갑4호증, 4쪽 13줄 내지 5쪽 9줄 참조)와 같이, 축(3)이 회전하여 시트프레임(5){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4)에 해당한다}이 상승하게 되고, 시트 프레임(7) 및 연결봉(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3작동봉에 해당한다)이 핀{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축(5) 및 바축결합부(45a)에 해당한다}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적재함을 덮게 되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 (라)에서 본 스프링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프링(6)은 제2덮개부(20)를 제1덮개부(10)로 끌어당기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의 스프링(16)은 시트를 절첩할 때 레버(10)에 대하여 아암(13)을 일자형으로 펴주는 기능이 있으므로 양 발명은 상이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프링(6)의 기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절첩시에는 모터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위의 순서와 반대로 제2덮개부가 절첩되며 이때 스프링(6)은 제2덮개부의 절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갑3호증의 5쪽 7줄 내지 8줄)와 같이 스프링(6)은 포장지지틀(21)과 바(4)를 연결하여 이들 부재들을 서로 잡아 당겨주므로 적재함 덮개를 접는 동작을 다소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제1, 2 덮개부가 적재함을 덮는 마지막 단계로서 제2덮개부가 적재함과 닿게 된 때에는 스프링의 탄성에 따른 인장 저항력으로 인하여 제1, 2덮개부가 급격하게 펴지면서 적재함을 덮는 것을 방지하고 부드럽게 적재함을 덮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용발명 1의 경우 스프링(16)의 기능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 레버(10)와 아암(13)과의 사이에 위 아암(13)을 레버(10)에 대하여 수직상태로 탄력을 갖도록 스프링(16)을 설치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적재함 덮개를 펴서 적재함을 덮는 과정에 있어서 스프링(16)의 탄성에 따른 인장 저항력에 의하여 아암(13)이 급격하게 회전하여 적재함 덮개가 급격하게 적재함을 덮지 않고 부드럽게 덮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양 발명의 스프링에 의한 이러한 작용효과는 스프링의 유무나 설치 위치에 의하여 양 발명의 적재함 덮개의 작동 메커니즘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적재함 덮개를 펴거나 접는 동작이 보다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발명의 스프링에 의한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스프링을 이용하여 운동부재들을 연결함으로써 운동부재들 간에 일정한 저항력을 가하여 부드럽게 운동하도록 하는 것은 널리 잘 알려진 기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발명 1의 스프링(16)의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프링(6)의 구성을 어렵지 않게 발명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인용발명 1, 2의 대비

(1) 이 사건 제2항 발명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4구성인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제4구성이 “적재함의 측면에 고정되는 브라켓트(41)와, 힌지부(43)와 절곡부(42a)를 구비하는 제1작동봉(42)과, 역시 힌지부와 절곡부(44a), 길이조절부(44b)를 구비하는 제2작동봉(44)과, 일단에는 힌지부를 타단에는 포장지지틀 고정부(45b)를 중간부에는 바축 결합부(45a)가 구비된 제3작동봉(45)”으로 이루어짐에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2)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1작동봉(42)은 인용발명 1의 레버(10)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2작동봉(44)은 인용발명 1의 아암(13)에,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3작동봉(45)은 인용발명 1의 연결간(17){시트 프레임(7) 포함}이 각 대응되는바, 양 발명의 위 각 구성들은 3분할된 링크부재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1작동봉(42)과 제2작동봉(44)에는 각 절곡부(42a 및 44a)가 있는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이러한 절곡부가 없으나 인용발명 2의 링크간(9)에는 절곡부가 있어 부착간(7)이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을 수 있는 구성이므로, 제1작동봉(42), 제2작동봉(44) 및 제3작동봉(45)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항 발명 즉 제2덮개부 절첩수단(40)은, 인용발명 1의 ‘레버(10), 아암(13), 연결간(17){시트 프레임(7) 포함}’의 구성에 인용발명 2의 링크간(9)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2에 의하여 개시된 구성요소를 결합한 것과 동일하고, 인용발명 1과 2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며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한 발명들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발명하는 데 기술적인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작동봉(42)에 있는 절곡부(42a)와, 제2작동봉(44)에 있는 절곡부(44a) 및 제2작동봉(44)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조절부(44b)에 의하여 적재함을 덮는 덮개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덮개부가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을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이에 대응되는 인용발명 1의 작용효과는 명세서의 “… 본 고안은 아암(13)과 연결봉(17)을 길이 조정 가능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암(13)과 연결봉(17)의 길이를 길고 짧게 조정하면 아암(13)과 시트 프레임(5)이 그리는 원궤적이 변화하여, 연결봉의 각도가 달라 시트 프레임(7)의 수평 각도도 변하기 때문에, 적재물의 고저에 대응하여 시트 걸이의 각도를 적당하게 변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는 기재(갑4호증의 9쪽 7줄 내지 14줄 참조)와 같이 적재함을 덮는 시트 걸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아암(13)과 연결봉(17) 및 적재함의 모양을 조절하는 경우 덮개부가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는 것도 가능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2003. 6. 20. 이 사건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인용발명 1의 덮개부의 바 길이를 조절하여 덮개부가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을 수 있음을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인용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진실에 반하는 자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용발명 2는 링크간(9)의 절곡부로 인하여 부착간(7)이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인용발명 1과 2는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번의 동작으로 적재함을 덮는 방식인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레버(10)가 축(3)과 접촉하면 일단 정지를 한 뒤 아암(13)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적재함의 상측부를 덮는 2단계의 동작으로 적재함을 덮는 방식인 점에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인용발명 1의 레버(10)도 인용발명 2의 링크간(9)의 절곡부와 같이 절곡하는 경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절곡부(42a)의 구성과 동일하게 되어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동작으로 적재함을 덮게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곡부의 결합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어렵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절곡부(42a)(44a), 스프링(6)에 의하여 거의 100%의 밀폐용적률을 가지는 데 반해서, 인용발명 1은 시트프레임(5)와 시트프레임(7)이 둔각을 이루고 있어서 밀폐용적이 적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용발명 1도 적재함을 덮는 시트 걸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인용발명 2는 링크간(9)에 절곡부가 있어서 부착간(7)이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양 발명을 결합하는 경우(그 결합이 용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대비

(1) 이 사건 제3항 발명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제2덮개부(20)의 후방에 ‘힌지부(31)에 의해 회동 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32)을 구비하는 후방덮개부(30)’를 부가한 발명이다.

(2) 인용발명 1, 2와의 대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이 인용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새로이 부가한 구성요소인 “제2덮개부(20)의 후방에 힌지부(31)에 의해 회동 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32)을 구비하는 후방덮개부(30)가 형성되어지도록 한” 구성은 인용발명 1, 2의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구성의 작용효과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 위 후방덮개부는 제2덮개부에 힌지부(31)에 의해 회동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32)을 제2덮개부와 후방덮개부 사이에 구성함으로써 절첩된 상태에서는 제2덮개와 함께 곧게 퍼져 있다가 적재함을 덮게 될 경우에는 스프링(32)의 탄발력에 의해 약간 절곡되면서 적재함 상단의 높이에 의해 약간 낮은 적재함후방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갑3호증의 4쪽 21줄 내지 25줄 참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른 구성요소들의 절첩 동작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재함의 후방을 보다 충실히 덮을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어려움 없이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갑6호증

갑6호증은 그 출원일이 1997. 4. 8.이고 그 공개일이 같은 해 7. 22.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출원일에서는 앞서지만 공개일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출원일과 동일할 뿐이고,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갑6호증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반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6호증은 인용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4) 확대된 선원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루는 다른 구성요소는 인용발명 1, 2와 동일하고, 후방덮개부(30)는 갑6호증의 덮개의 후방에 후방링크(62)와 회전링크(68) 등으로 구성되는 후방커버(60)를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의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6호증에 나타난 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갑6호증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나타난 기술사상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갑6호증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설령 갑6호증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대한 주장, 입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갑6호증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중 일부의 구성요소는 인용발명 1, 2와 동일하고, 그 밖에 다른 구성요소는 갑6호증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면, 특허법 제29조 제3항 의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인용발명 1, 2의 대비

(1) 이 사건 제4항 발명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구성 중 ‘브라켓트(2)가 적재함(B)의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 데 특징이 있다.

(2) 인용발명 1, 2와의 대비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축(3)을 지지하는 브라켓트(2)를 적재함(B)의 측면에 설치한’ 구성은 인용발명 1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축(3)을 지지하는 부재가 적재함(1)의 측벽(2)에 부착된 구성(도면 부호로 표시되지는 않았다)과 동일하다. 따라서 양 발명은 접힌 적재함 덮개를 적재함의 측면에 두고 적재함 측면으로부터 적재함을 덮는 동일한 작용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인용발명 1, 2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 또한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은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2항 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으로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같은 법 조항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박성수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