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2012누439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주식회사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2012. 11. 8.
2012. 12.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일인 2008. 7. 14.로부터 1년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 및 기지급된 훈련비 40,025,83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훈련비용 295,083원 및 동액 상당의 295,083원의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일인 2008. 7. 14.로부터 1년간의 지원 · 융자 제한처분 및 기지급된 훈련비 40,025,83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출결석 관리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추진제설계이론(II)교육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부정수급일인 2008. 1. 31.로부터 1년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 및 기환수한 2008. 3. 12.부터 2009. 1. 31.까지의 기지급된 훈련비를 제외한 2008. 2. 1.부터 2008. 3. 11.까지의 기간 중에 기지급된 훈련비용 11,902,14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6. 17. 부정수급 훈련비용 295,083원 및 동액 상당의 295,083원의 추가징수액 반환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일인 2008. 7. 14.로부터 1년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 및 기지급된 훈련비 149,831,004원 1)의 반환명령(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11. 8. 4. 출결석 관리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및 추진제설계이론(Ⅱ)교육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일인 2008. 1. 31.로부터 1년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 및 기환수한 2008. 3. 12.부터 2009. 1. 31.까지의 기지급된 훈련비를 제외한 2008. 2. 1.부터 2008. 3. 11.까지의 기간 중에 기지급된 훈련비용 17,546,000원2)의 환수처분(이하 '제5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각 처분 중 제2, 5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제2, 5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149,301,380원"을 "149,831,004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각주1) 마지막 행의 "40,615,990원"을 "40,025,83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 5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산업기사1 훈련과정' 및 추진설계이론(II) 훈련과정'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은 당해 훈련과정을 실시한 사업장 단위별로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가. 일반기준 (9)항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을 실시한 사업장 단위별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2, 5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내지 모범의 위임취지 위배에 관하여 설령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제2, 5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B의 부정수급액은 295,083원, C의 부정수급액은 65,031원인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제2, 5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9행부터 제17면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조현호
판사남해광
1) 다만, 이에는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보은 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으로 이미 반환명령한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후 다시 이를 반환결정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환수금액은 40,025,830원으로 변경되었다.
2) 다만, 이에는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보은 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으로 이미 반환명령한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후 다시 이를 반환결정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환수금액은 11,902,140원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