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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5가합2025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1. 5. 31.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로부터 대구 동구 N 대 14345.7㎡를 매수하여 2011.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1. 21. 위 대지를 대구 동구 N, O 내지 P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E은 그 무렵 위 분할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도하고 2011. 11. 25.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매수인 매매 목적물 1 피고 L P 토지 지분 중 2/4 2 피고 K, J P 토지 지분 중 각 1/4씩 3 피고 B N 및 Q의 각 토지의 지분 중 각 1/2 4 피고 C O 토지 5 피고 D R 토지 지분 중 1/2 6 피고 G, H, F S 토지 지분 중 각 1/3씩 7 피고 I T 토지

다. 피고 주식회사 M(2011. 9. 22.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대표이사이고,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U’이었는데, 2014. 2. 6.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2. 피고 E을 비롯한 위 나.

항의 피고들과 아래 표와 같이 각 소유 토지 별로 그 지상에 신축할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사업구도 설정, 프로젝트 대출 실행,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분양관련 업무, 광고관련 업무 등을 이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 38억 8,000만 원 및 수수료 7억 7,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 상대방 관련 토지 1 피고 C O 토지 2 피고 D, E R 토지 3 피고 H, G, F S 토지 4 피고 I T 토지 5 피고 E, B Q 토지 6 피고 L, K, J P 토지

라.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자신의 소유 토지에 이 사건 각 상가 건물 2동씩을 신축하였고, 2012. 3.경 이 사건 각 상가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위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