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71 | 지방 | 2020-09-02
조심 2020지0171 (2020.09.02)
재산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3지015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1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2019.4.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약 8개월 후인 2019.12.3.에서야 비로서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착공신고 이전에 받아야 하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동의를 적시에 받지 못하여 착공신고가 늦어진 것이다.
매일경제신문(2019.4.8.) 보도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1.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평가는 복잡한 절차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처리 과정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바,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취득한 즉시 대지상의 건축물을 철거·멸실하는 등 절박하게 교회건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지연에 따른 착공신고의 지연은 불가항력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건축규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위나 건축물에 대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건축허가 등을 규정한 「건축법」과는 별개로 건축주의 건축행위를 통제하는 건축규제이며, 이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건축물설계나 건축관련 계약 및 건축관련 심의·계획 등과는 착공지연의 이유로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건축허가 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동의가 없으면 건축물의 착공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건축규제 조치인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OOO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9.4.2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9.1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9.6.12. 쟁점토지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19.3.28.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9.3. 위 평가서의 협의결과를 회신받기까지, 처분청이 협의요청을 고의로 지연하였다던지, OOO이 협의결과 회신을 고의로 지연하였다기보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협의 중 서류 및 내용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의 진행이었으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이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28. OOO(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철거완료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교회신축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4.22.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9.3. OOO으로부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회신 받은 후 2019.12.6. 쟁점토지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9.6.12.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건물이 멸실되고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2019.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9.6.12.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비록 2019.4.22.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9.12.6.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상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이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착공 지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154, 2013.4.9., 같은 뜻임), 달리 법에서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