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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8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가. 38,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나. 1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 2012. 3. 13. 이자율 30%, 변제기 2012. 6. 13.로 정하여 3,800만원을, (2) 2013. 10. 17. 이자율 30%, 변제기 2014. 10. 17.로 정하여 1,9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