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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2가합92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H, J, K, L, M, N, Q, R, S, T, U, V, W과 피고 X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Y는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Z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매매내역표 해당 순번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X는 원고 조합 설립 당시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각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 X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Y(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송 도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X의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4. 9.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 자백간주

2. 피고 B, C, D, E, H, J, K, L, M, N, Q, R, S, T, U, V,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