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37,60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길 18(장위동)에 있는 참누리 아파트(7개동 37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홍화(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아이, 이하 ‘홍화’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트라건설, 홍화와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울트라건설, 홍화는 2006. 5.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울트라건설, 홍화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아래 [표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울트라건설 홍화 합계(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1 건축마감 2006. 4. 25. -2007. 4. 24. 25105 178,600,946 25110 76,543,262 255,144,208 2 조적, 석, 금속, 목, 토목, 설비공사 2006. 4. 25. -2008. 4. 24. 25104 184,853,044 25109 79,222,734 264,075,778 3 방수, 지붕, 승강기공사...